○ 지원 대상
- 공주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중소기업(공장등록증 지참)이어야 함.
※ 공장 미등록 업체 : 건축물대장(주용도: 공장), 사업자등록증명서(업태: 제조업) 제출
○ 사업기간
- 2020년 1월 공고일 이후 ~ 예산 소진시까지(선착순 접수)
○ 신청기간
- 박람회 참가 신청은 7~10일 이전 참가신청서 작성 제출
* 보조금 검토보고 및 보조금 교부
○ 지원 내용
(1) 국내 전시·박람회
- 지원항목 : 기본부스 임차비(추가 장치비 제외)
- 지원한도 : 업체당 2백만원 이내(부가가치세 제외)
(2) 국외 박람회(전시회)
- 지원항목 : 기본부스 임차비(추가 장치비 제외)
- 지원한도 : 업체당 3백만원 이내(부가가치세 제외)
※ 해외 또는 국내 포함 연간 1회만 지원